주거대구상시·미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임차주택 주소가 대구인 신혼(예비)부부
참고 링크
https://anbang.daegu.go.kr/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생 위기에 선제적 대응 ㆍ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 0.5%, 1자녀 연 1%, 2자녀이상 연 1.6% ㆍ기본 2년, 최장 6년 지원(2년마다 연장 신청) ㆍ대상자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대구安방 누리집(anbang.daegu.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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