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상시·미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사업 개요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함 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원 지원 ※ ‘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ㆍ정부24 누리집(plus.gov.kr) 온라인 신청 ㆍHUG안심전세포털 누리집(www.khug.or.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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