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상시·미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추가 자격요건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참고 링크
https://www.daegu.go.kr/YouthPolicy/index.do

사업 개요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신청 방법

입주 선정된 자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별도 공지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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