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D-24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신청기간
2026-04-01 ~ 2026-11-30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지원 규모
1,000명
추가 자격요건
ㆍ2026. 1. 1. 이후 지역내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사업 개요

취업·학업 등으로 이사자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 도모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ㆍ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누리집(www.dgyouth.kr) ㆍ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누리집(www.dgju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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