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상시·미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추가 자격요건
- 대구시 거주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참고 링크
- https://anbang.daegu.go.kr/
사업 개요
본인부담 대출금리의 1/2 이자지원 ※ 2년, 연장가능(최장 4년까지) 본인부담 대출금리의 1/2 이자지원 ※ 2년, 연장가능(최장 4년까지)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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