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마감됨
청년월세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5-29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추가 자격요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기타 사항
- ㆍ해당 구·군 부서 - 중구 ☎ 053-661-2184 / 동구 ☎ 053-662-4393 / - 서구 ☎ 053-663-2695 / 남구 ☎ 053-664-2792 / - 북구 ☎ 053-665-2242 / 수성구 ☎ 053-666-3599 / - 달서구 ☎ 053-667-2553 / 달성군 ☎ 053-668-8423 / - 군위군 ☎ 054-380-6446
사업 개요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24개월(회) 지원
신청 방법
ㆍ(온 라 인) 복지로(www.bokjiro.go.kr) ㆍ(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군위군 군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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