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마감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03-01 ~ 2026-05-31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지원 규모
- 6,140명
- 추가 자격요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참고 링크
-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042
사업 개요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최대 24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최대 24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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