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상시·미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만 19~2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29세
지원 규모
346명
추가 자격요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참고 링크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25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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