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상시·미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만 19~2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29세
- 지원 규모
- 346명
- 추가 자격요건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참고 링크
-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25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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