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상시·미정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도내 거주하는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가구)
- 참고 링크
-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28
사업 개요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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