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상시·미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참고 링크
-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26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