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기관
주택도시과
수행기관
주택도시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규모
605명
추가 자격요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참고 링크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309CT000000000003007

사업 개요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문의처

주택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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