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
- 주택도시과
- 수행기관
- 주택도시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규모
- 605명
- 추가 자격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참고 링크
-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309CT000000000003007
사업 개요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문의처
주택도시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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