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서산시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소관기관
해양수산과
수행기관
해양수산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25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미만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이하의 독립경영자
참고 링크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50-08/view?bizId=A20260402LC000000000003153

사업 개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 3년간 매월 어촌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접수-심의-면접-선정

문의처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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