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신속허가과
- 수행기관
- 신속허가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규모
- 20명
- 추가 자격요건
- 해당 없음
- 참고 링크
-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401LC000000000003135
사업 개요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신청 방법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문의처
신속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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