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관기관
주택과
수행기관
주택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참고 링크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402LC000000000003154

사업 개요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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