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주택과
- 수행기관
- 주택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참고 링크
-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402LC000000000003154
사업 개요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주택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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