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남마감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 지원대상
- 만 19~45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8-01 ~ 2025-08-29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45세
- 추가 자격요건
-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② 합천군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참고 링크
-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_ancmt_mgt_no=40618&sstring=%EC%B2%AD%EB%85%84&stype=title
사업 개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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