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남상시·미정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소관기관
- 주택과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참고 링크
- https://youth.gyeongnam.go.kr/youth/
사업 개요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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