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남상시·미정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주택과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참고 링크
- https://youth.gyeongnam.go.kr/youth/
사업 개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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