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남상시·미정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
주택과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참고 링크
https://youth.gyeongnam.go.kr/youth/

사업 개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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