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남상시·미정
청년 월세 지원
- 소관기관
- 주택과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지원 규모
- 1,000명
- 추가 자격요건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참고 링크
- https://youth.gyeongnam.go.kr/youth/
사업 개요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남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 경남 거주 19 ~ 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지원('22년부터 적용 : 생애 1회)
신청 방법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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