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남상시·미정

청년 월세 지원

소관기관
주택과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지원 규모
1,000명
추가 자격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참고 링크
https://youth.gyeongnam.go.kr/youth/

사업 개요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남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 경남 거주 19 ~ 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지원('22년부터 적용 : 생애 1회)

신청 방법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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