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남상시·미정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 소관기관
- 기획예산실
- 지원대상
- 만 18~45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8세 ~ 45세
- 참고 링크
- https://www.tongyeong.go.kr/00973/05468/05469.web
사업 개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 및 유입을 유도 ○ 지원내용: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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