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남상시·미정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소관기관
기획예산실
지원대상
만 18~45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8세 ~ 45세
참고 링크
https://www.tongyeong.go.kr/00973/05468/05469.web

사업 개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 및 유입을 유도 ○ 지원내용: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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