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남마감됨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소관기관
- 창원시
- 수행기관
- 도시정책국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사업 개요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문의처
도시정책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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