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기상시·미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기타 사항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1599-0001) 자세한 사업정보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문의처 및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링크
- https://housing.gg.go.kr/html/51502.do
사업 개요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 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지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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