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기상시·미정
청년월세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기타 사항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세한 사업정보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문의처 및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업 개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 실제 납부하는 월세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생애 1회, 최대 24개월)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