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기상시·미정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소관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수행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가정위탁 퇴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연령) 연령무관(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기타 사항
자세한 사업정보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문의처 및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링크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237&menuId=1534071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자립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표준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문의처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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