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상시·미정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건축과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19 ~ 39세 대구시 거주 무주택 청년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2.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6천만원(부부합산 8천만원)이하
- 참고 링크
- https://anbang.daegu.go.kr/
사업 개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구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금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 본인 최저 연 1.5% 이자 부담
신청 방법
대구安방 누리집(anbang.daegu.go.kr) 온라인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