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상시·미정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건축과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지원 규모
- 1,000명
- 추가 자격요건
-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 참고 링크
- https://www.dgjump.com/
사업 개요
취업·학업 등으로 이사자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 도모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 2026. 1. 1. 이후 지역내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 -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ㆍ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누리집(www.dgyouth.kr) ㆍ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누리집(www.dgju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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