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북상시·미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규모
- 750명
- 추가 자격요건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참고 링크
- https://gbyouth.g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로써 혼인 수 및 출산율 증가 기여 ◦ (사업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연령 기준) 제한없음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타 조건) 도내 주민등록자, 무주택자, 도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사업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지원(최대 5.5%) ※ 기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기본지원 2년, 출산 또는 임신 여부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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