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전D-52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02-19 ~ 2026-12-11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 참고 링크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사업 개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 사업개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 방식 : 심사 > 선정 > 은행 대출(은행심사) > 이자지원 대상 사업 :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신규대출 사업수행 :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지원금리: 1.60%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 2. 19.(목) ~ 12. 11.(금)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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