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상시·미정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수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추가 자격요건
-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기타 사항
-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참고 링크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사업 개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신청 방법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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