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상시·미정

청년 전월세 대출보증

소관기관
금융위원회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4세

사업 개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 ㅁ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ㅇ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ㅇ (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ㅁ보증한도*: (전세) 최대 2억원, (월세) 최대 1,200만원 *대출한도와 동일(임차보증금, 소득 등에 따라 결정) ㅁ기타조건: 기타 상세조건은 시중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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