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상시·미정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수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 참고 링크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사업 개요
출산 2년 내 출산가구에 대하여,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출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 □ 대출 한도 ㅇ (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ㅇ (전세자금)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이내)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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