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청년공유주택 운영
- 소관기관
- 청년인구정책과
- 수행기관
- 청년인구정책과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규모
- 38명
- 추가 자격요건
-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 기타 사항
- 공실 발생 시 신청 가능
- 참고 링크
- https://www.gongju.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0834/view.do?nttId=B000000337478Hk6kH8m
사업 개요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공유주택 제공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문의처
청년인구정책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