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마감됨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 지원대상
- 만 19~30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4-01 ~ 2025-04-30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0세
- 지원 규모
- 361명
- 추가 자격요건
-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참고 링크
- https://www.chungnam.go.kr/main.do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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