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마감됨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소관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지원대상
만 19~30세 청년
신청기간
2025-04-01 ~ 2025-04-30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0세
지원 규모
361명
추가 자격요건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참고 링크
https://www.chungnam.go.kr/main.do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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