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소관기관
건축도시국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규모
48명
추가 자격요건
노후주택 거주민 및 귀농청년 등(입주자격 세부조건 시·군 ↔ 도 협의 결정)

사업 개요

지속가능한 농촌 주거여건 개선 및 살기좋은 농촌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귀농청년 등 인구 유입으로 농촌인구 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대응 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환경 개선, 귀농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농촌 주거단지 조성, 단독주택으로 조성되며 농촌생활 환경에 적합한 개별창고 제공,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목조주택 건립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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