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상시·미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리
- 소관기관
- 주택과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추가 자격요건
- 2023. 1. 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 계약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무주택 청년 ※ 단,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한 날(2023.7.1.예정) 이후 신규계약자부터 신청 가능
사업 개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유도 ❍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23.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자 -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버팀목) 및 일반버팀목 상품은 지원대상 X ❍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2.0%~3.1% (연소득,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신청 방법
25년 신규모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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