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상시·미정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
- 도시주택국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사업 개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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