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구상시·미정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소관기관
주택과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추가 자격요건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사업 개요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신청 방법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가 대구안방 플랫폼을 통해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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