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마감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소관기관
제천시
수행기관
제천시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신청기간
2025-01-01 ~ 2025-02-25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4세

사업 개요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신청 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문의처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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