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상시·미정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소관기관
괴산군
지원대상
만 19~4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49세

사업 개요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49세)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2회 분할)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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