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상시·미정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괴산군
- 지원대상
- 만 19~4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49세
사업 개요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49세)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2회 분할)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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