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상시·미정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소관기관
괴산군
지원대상
만 19~4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49세

사업 개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농업인(만19세 ~ 만49세 이하)에게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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