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마감됨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 소관기관
- 제천시
- 수행기관
- 제천시
- 지원대상
- 만 19~45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9-01 ~ 2025-12-31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45세
사업 개요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경우 실제 이율 적용
신청 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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