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북마감됨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소관기관
제천시
수행기관
제천시
지원대상
만 19~45세 청년
신청기간
2025-09-01 ~ 2025-12-31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45세

사업 개요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경우 실제 이율 적용

신청 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제천시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