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서산시
- 수행기관
- 건설교통국
- 지원대상
- 만 18~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8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사업 개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문의처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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