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전입 대학생 생활안전 지원

소관기관
서산시
수행기관
자치행정국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관내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일 시 지원가능

사업 개요

관내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생활안전 지원금(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 지원기준 : - ▪ 지원내용 : 생활안전 지원금 10만원 지급

문의처

자치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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