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전입 대학생 생활안전 지원
- 소관기관
- 서산시
- 수행기관
- 자치행정국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관내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일 시 지원가능
사업 개요
관내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생활안전 지원금(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 지원기준 : - ▪ 지원내용 : 생활안전 지원금 10만원 지급
문의처
자치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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