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대구상시·미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지원대상
- 만 18~2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29세
- 추가 자격요건
- ㆍ18~29세 보호종료 5년이내의 아동 - 18세 이후 만기, 연장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이상 연속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 참고 링크
- https://www.daegu.go.kr/YouthPolicy/index.do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수당 지급 ㆍ18~29세 보호종료 5년이내의 아동 - 18세 이후 만기, 연장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이상 연속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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