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대구상시·미정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지원대상
- 만 15~34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5세 ~ 34세
- 추가 자격요건
-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 참고 링크
- https://www.daegu.go.kr/YouthPolicy/index.do
사업 개요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ㆍ(지원금액) 1인간 연간 100만원 한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ㆍ(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 치료비,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치료비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
신청 방법
주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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