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북마감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대상
- 만 18~45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02-28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8세 ~ 45세
- 참고 링크
-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menuCd=DOM_000000103003005036
사업 개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 ❍ 대 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내 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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