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북마감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대상
만 18~45세 청년
신청기간
2026-01-01 ~ 2026-02-28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8세 ~ 45세
참고 링크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menuCd=DOM_000000103003005036

사업 개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 ❍ 대 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내 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