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북D-121
청년 취업지원사업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대상
- 만 18~39세 청년
- 신청기간
- 2027-01-01 ~ 2027-02-28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연령
- 만 18세 ~ 39세
사업 개요
기업 인건비 부담 해소 및 청년 고용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 ❍ 기 간 : 2027. 1. ~ 12. ❍ 대 상 : 정읍시 관내 청년(18 ~ 39세)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읍시 소재 기업 -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미취업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중인 자 ❍ 내 용 : (기업) 인건비 최대 월 70만원 지원 / 1년간 총 840만원 (개인) 재직기간별 취업장려금(1,000천원/6,12,24개월 근무 유지 시)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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