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북D-53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대상
- 만 18~45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02-01 ~ 2026-12-15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연령
- 만 18세 ~ 45세
- 지원 규모
- 100명
- 추가 자격요건
- 신청인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18세~45세 이하 창업기간 :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 참고 링크
-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
사업 개요
관내 청년 창업가 창업 초기 영업 고정비용 경감 및 경영 안정 도모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읍면동 신청 접수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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