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청년바다마을 조성

소관기관
어촌산업과
수행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만 40세 미만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어업인 등과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사업 개요

청년 어업인 위한 주거+일자리 패키지 지원 단독주택단지(25호: 가족형10호 / 청년형15호 및 커뮤니티시설 1동), 송석어촌계·김 가공 시설 연계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2027년 이후 서천군 별도 문의(041-950-4138)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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