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상시·미정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소관기관
- 주택도시과
- 수행기관
- 국토교통부, 시·군(임대료 지원)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해당 없음
- 참고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
사업 개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독립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문의처
국토교통부, 시·군(임대료 지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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