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충남마감됨
청년월세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청년정책과
- 수행기관
-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15개 시·군
- 지원대상
- 청년
-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5-29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차감분만 지원
- 기타 사항
- (민원상담) 전담 콜센터 국토부 1599-0001
- 참고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사업 개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지원 ❍월세 지원금: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 원 ❍지원 방식: 월세를 매월 분할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방문 → (시군)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결정
문의처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15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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